이혼소송상담 잘하는 곳, 창동에 10곳 있을까요?

창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지역 창동 ·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
창동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·의뢰 전 비교하려면
창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(이혼상담변호사, 이혼전문변호사, 이혼소송 외 4개)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, 이혼/가사 사건 상담·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·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.
분류 기준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 / 수리,AS>에어컨수리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 / 건강,의료>치료,상담 / 협회,단체>가정,생활

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

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1-12 3층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

위도(latitude): 37.6388689

경도(longitude): 127.0261362

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고민흥신소,사람찾기,불륜증거,탐정,외도,이혼,횡령,심부름센터

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

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도운 노원분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3 미도빌딩 302호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26 미도빌딩 302호

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

분류: 건강,의료>치료,상담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

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빛 노원주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3-4 대원빌딩 6층, 7층 법무법인 빛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35 대원빌딩 6층, 7층 법무법인 빛

창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

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

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빛 강북분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-8 8층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4 8층

창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에어컨가스충전

분류: 수리,AS>에어컨수리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0동

창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
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

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

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변호사 법무법인재이 노원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7-1 501-1호
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1 501-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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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,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,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,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,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,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.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.

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(만 19세)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,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,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(강제 조정)이라고 합니다.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.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