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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서구 당하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
로윤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5-2 8층 815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6 8층 815호
위도(latitude): 37.5915279
경도(longitude): 126.7103159
인천 서구 당하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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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서구 당하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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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하임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1-4 메트로시티 7층 712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7층 71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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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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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(不貞)한 행위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,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,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
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에 거소(주소)가 있거나, 부부 공동 생활의 실질이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소송 절차 중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이 해외로 이루어져야 하므로,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.
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,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.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,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.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,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